[뉴스하이킥] '과실치사'가 '항명'으로.. 해병대 '수사 방해' 논란, 국가안보실 개입?

2023. 8. 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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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해병대 수사단장, 임성근 등 8명에 '과실치사 혐의'
- 수사단장, 이첩 보류 명령 어기고 경찰에 조사기록 이첩했다?
- '이첩 보류 명령' 다시 내렸다는 문서도 절차도 없어
- 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한 듯
- 사령관 결재-국방부장관 결재한 사안에 '항명'?
- 수사단장, 직권남용죄론 안 될 것 같으니 항명죄 적용한 듯
- 이첩 안 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처벌 가능성
- 임성근 소장, 과실치사 혐의 겁났는지 '윗선' 안보실행
- 보직해임될 사람은 수사단장이 아닌 임성근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진행자 > 사회 구석구석 인권 현장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새로고침] 코너입니다. 매주 이 시간 박래군 4.16 재단 상임이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박래군 상임이사님이 어제부터 팽목항 현장 지킴이로 2박 3일을 계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모시고 최근 벌어졌던 故 채수근 상병 이야기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태훈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먼저 이 모든 과정을 지켜 가까이서 지켜보셨을 텐데요. 총평을 해주시죠.


◎ 임태훈 > 일단 네 글자로 줄이면 수사방해, 그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말하자면 최근에 벌어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을 포함해서 입건되고 압수수색 당하고를 포함해서 처음부터 수사 방해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임태훈 > 수사 결과 발표를 사령관에게 결재를 맡았고요. 그것도 참 웃기는 거기는 하죠. 우리 민간에서는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을 통제 못하도록 국가수사본부를 따로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군은 지휘권자가 수사 결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령관의 결재를 맡았고 워낙 국민 관심사안이니까 장관 결재도 한 겁니다. 그리고 장관 결재를 했으니까 대통령실로 올라갔겠죠. 장관은 사인을 했습니다. 브리핑을 앞두고 있었죠.


◎ 진행자 > 이게 날짜로 정리해보면 7월 30일 날 박 모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이 4시 반에 장관에게 보고를 했고 이해된다.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유족에게 결과로 전달을 했고


◎ 임태훈 > 유족에게는 금요일 날 유족설명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 진행자 > 브리핑을 예고했고 대통령실에도 보고했다. 국가안보실이 요구했다고 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8월 1일 날 갑자기 브리핑이 취소된 거죠. 이틀 뒤.


◎ 임태훈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브리핑을 앞두고 2시간 전에 취소를 기자들에게 통보했고 해병대 부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들한테 브리핑을 하는 것과 동시에 가서 설명을 그 자료 그대로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료를 위원들에게 설명하려고 국회로 출발해서 이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사령관도 국회를 의원들을 안 만나고 다시 돌아온 상황이죠. 이게 이때부터 수사 방해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직 해임돼야 될 사람은 해병 1사단장인 임성근 소장이고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당해야 할 사람도 이분입니다.


◎ 진행자 > 임성근 소장이다.


◎ 임태훈 > 그런데 지금 역으로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해 놓은 오히려 해병대 군사경찰단장을 지금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 진행자 > 압수수색하고 항명사건의 수괴라고 해서 보직 해임하고.


◎ 임태훈 >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항명죄를 적용한 것이거든요.


◎ 진행자 > 왜 이런 죄를 적용하려고 하는 거냐면 원래 군 사망 사건 그 다음에 성폭력 사건 수사하는 민간경찰이 군경찰이 아니라 민간경찰이 하도록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에


◎ 임태훈 > 작년 7월부터 법이 바뀌었죠.


◎ 진행자 > 그래서 해병수사단장 박 모 대령은 이 사건을 과실치사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건 아니지만 과실로 실수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7명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해서 경북경찰청 민간경찰에 넘기려고 했고 그걸 다 사인을 받은 거잖아요.


◎ 임태훈 > 사인을 받았고 사실은 사인한 것이 맞고요. 그런데 국방부는 이렇게 해명하고 있죠. 그걸 번복했다.


◎ 진행자 > 명령을 다시 내렸다.


◎ 임태훈 > 다시 내렸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 진행자 > 국방부 장관.


◎ 임태훈 > 그 명령을 다시 내렸다라고 하는 문서도 없고요. 명령하려면 수사에 대한 거잖아요. 그 절차대로 해야 되는데 그 절차도 없고 지금 변호인이 공개한 것에 따르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다섯 차례나 전화를 했어요. 법무관리관이 누구냐 하면 이게 좀 헷갈리는데 국방부에서 국방부 장관의 법무 참모입니다. 민간인인데


◎ 진행자 > 국방부 장관이 전화한 거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방부 장관의 부하가.


◎ 임태훈 > 부하가 전화를 한 건데 국방부 장관의 명령은 아니죠.


◎ 진행자 > 그렇죠. 그건 명령이 아니고.


◎ 임태훈 > 그리고 또 하나는 국방부에는 조사본부라는 데가 있어요.


◎ 진행자 > 옛날 헌병대.


◎ 임태훈 > 군사경찰의 윗선이죠. 사실은 조사본부장이 전화해서 이거 이첩하는 게 안 맞는 것 같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꼬이는 게 여기서부터 스텝이 꼬입니다. 민간으로 치면 법무부 장관이 경찰청장한테 전화해서 그거 이첩하면 안 되는데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무부 장관이 국가수사본부장한테 전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 진행자 > 계통이 말이 안 되는. 그런데 여기 해병대 수사단장 박 모 대령은 넘기지 말라고 해병대 부사령관이 그렇게 얘기를 본인에게 직접 얘기했다고 하는데


◎ 임태훈 > 사령관이.


◎ 진행자 > 사령관이. 그런데 이분이 저는 대단하다고 보는 게 이거 무슨 소리냐 나는 법대로 하겠다. 이 명령은 직권남용성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법대로 하겠다 하고 경북경찰청에 넘겨요.


◎ 임태훈 > 이분은 법학을 전공한 분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학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해병1사단에 헌병대장할 때 인권침해 사안을 수사하면서 같이 일을 처리해봐서 이분이 굉장히 강단 있게 일을 잘 처리하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경찰청으로 넘겼어. 그랬더니 이게 명령불복종. 항명.


◎ 임태훈 > 이분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걸 이첩을 안 하면 이 군사경찰단장이 오히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본인이 처벌 받습니다. 본인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사건을 이첩하는 게 맞고요. 문제는 이분만 보직해임 된 게 아니라 해당 1사단 중수대장도 중령 한 분도 보직해임 됐고요. 그리고 그것전달한 수사관인 부사관도 공범으로 모두 보직해임 돼서 입건됐습니다. 압수수색도 다 당했고요.


◎ 진행자 > 물론 사건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실체관계는 드러나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법률가가 봤을 때는 법률가인 저의 판단, 법률가의 마인드에서 놓고 보면 아니 이건 수사단장이 민간경찰로 안 넘기면 본인이 처벌 받는 사안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 임태훈 > 보직 해임하던 날 밤 11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요.


◎ 진행자 > 빠르네요.


◎ 임태훈 > 그럼요. 왜냐하면 다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빠릅니다. 그리고 서로 보직이동도 같이 하거든요. 군 판사 했다가 군 검사 했다가 막 이러기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장인 원스타가 해병대 사령부를 방문해서 사령관을 면담을 한다는 미명하에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직해임위원회가 열렸는데 보직해임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칼자루 쥔 검찰단장이 원스타인데 칼자루 들고 와서 쓰리스타인 사령관을 사실상 저는 협박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아이구야.


◎ 임태훈 > 그러니까는 오늘 보직해임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직해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단장이 원래는 언론에 보셨겠지만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칭송했어요.


◎ 진행자 > 네, 그랬죠.


◎ 임태훈 > 그런데 그게 책임이라는 게 도의적 책임이다. 하루 만에 말이 바뀌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사단장을 보직해임하려고 했습니다. 워낙 형사처벌이 명확해지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사단장이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이건. 사단장이 자기가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되니까는 겁이 났겠죠. 그러니까 나 못한다라고 해서 사령관과 장관을 패싱하고


◎ 진행자 > 어디 윗선으로 갔어요?


◎ 임태훈 > 윗선으로 갔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윗선의 보호 때문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한나절 만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거냐, 민간경찰로 이첩하라고 사인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냐.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언론이 하고 있는데 윗선이면 장관보다 윗선에서 뭔가 보호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 임태훈 > 장관이 결재를 했으니까 안보실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안보실에서 사달이 난 거죠. 대통령실인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 진행자 > 윗선은 안보실, 적어도 안보실보다 거기보다 더 윗선일 수도 있겠다.


◎ 임태훈 > 조금 더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이분이 청와대 근무하셨어요. 임성근 사단장이 소령 시절에.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선임행정관이 지금 국방부 장관이셨고요.


◎ 진행자 > 선임 행정관이 지금 이종섭 장관이고. 어느 정부 시절이에요?


◎ 임태훈 > MB정부.


◎ 진행자 > MB정부 사람들 정말 촘촘히 여러 곳에 계십니다.


◎ 임태훈 > 그 위에 비서관은 누구인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안보실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계시고.


◎ 진행자 > 아, 김태효.


◎ 임태훈 > 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아니 뭐 안보실에 김태효 처장하고 실장하고 딱 두 분이 실세시니까요.


◎ 임태훈 > 그래서 제가 수사방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관이 결재한 것은 사실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적법 절차에 의해서 명확하게 수사해서 이첩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건 수사방해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수사단장 박 모 중령, 이분은 지금 사실 영장이 청구될 것 같다라고 하는 예측들이 있어서 영장청구 상황 보면서 저희들이 당사자 또는 변호인과 인터뷰 할 수 있으면 또 영장청구 상황을 전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사단장 얘기 조금 해보죠. 사단장이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했었고, 수사단장은 과실치사다. 이거 명백히 사단장 책임이 분명하다. 사단장 책임, 핵심은 수중수색, 제대로 안전 장비도 하지 않고 해병대 홍보에 치중하면서 안전관리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막무가내 명령을 내렸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까?


◎ 임태훈 > 17일 날 월요일 날 제가 해병1사단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린온 헬기 추락사건 5주기였기 때문에 제가 해마다 7월 17일에 내려가는데요. 이날 1600명의 병력을 동원한다고 사령관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근심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존 병사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직접적으로. 대민지원을 가니까 기간과 취침 방식은 내용을 전파하지 않고 간부들도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텐트 모포 포단 베게 전투복 체육복 기타 생필품을 모두 챙겼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복장은 체육복 상의, 전투복 하의, 정찰모, 군화, 요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도착해서 지급된 것이 삽하고 갈고리 같은 것이거든요. 사실은 수중수색을 이분들이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 진행자 > 안전장비가 없으니까.


◎ 임태훈 > 장비가 없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훈련 받지 않은 소방관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호업무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는 거죠. 수색작업 정도만 해야 하는 게 맞아요.


◎ 진행자 > 안전장비가 가사 지급됐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네요.


◎ 임태훈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숙련된 소방관이라 할지라도 급물살이 있는 곳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2차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것이고요. 사실은 애초에 17일 날 투입할 때 이러한 수중수색에 대한 계획도 없이 재해복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작전에 임한 거죠. 사실상 이 장비들을 보면은요. 그 다음 날 투입이 되는데요. 사실은 물도 500ml밖에 안 줬어요.


◎ 진행자 > 한 통이네.


◎ 임태훈 > 한 통 주고 점심 때 종합운동장 가서 한 통 주고 먹고 거기서 물 또 가져와서 먹는데 이런 게 기본적으로 병사들을 대하는 사단장의 인식인 거예요. 부품 정도만 생각하는 거죠. 소모품으로요.


◎ 진행자 > 해병대 빨간티는 꼭 제대로 갖춰 입고 해병대 웃는 얼굴 안 보이게 앞에 스카프, 두건 꼭 둘러라 이런 지시도 내렸다면서요.


◎ 임태훈 >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날 지시사항이 떨어지는데요. 17일 18시 정도 전파 상황이 전파돼요. 그 다음 날이군요. 새벽 6시 42분에 얼룩무니 스카프 버프를 총원 착용하고 웃는 표정 안 나오게 할 것. 이게 언론이 보니까 웃는 모습 보이지 마라라고 착용하라고 하는데요. 수중수색 작업을 들어가서 물에 빠지면 이 버프는 사실상 호흡곤란을 야기 시키는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걸 벌써부터 언론 인식하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투입될 때도 수중투입 할 때 현장 부사관이 얘기를 해요. 장화 신으면 안전재난 매뉴얼에 없는 거다, 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건의도 묵살된 거죠.


◎ 진행자 > 결과적으로 지금 해병대 수사단장은 민간경찰에 이첩했다가 보직해임 당하고 수사 받고 있고, 임성근 사단장은 누가 그를 보호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남기는 인터뷰였습니다. 지금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태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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