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물려줄 3억원 있잖아요"…결혼자금 감세에 돈 없는 부모는 눈물

김태헌 2023. 7. 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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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하면서, 부자 감세 논란이 일고 있다.

부모에게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었던 기존 5천만원을 1억5천만원으로 3배 늘려 결혼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출산율까지 높이겠다는 의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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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하면서, 부자 감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신라호텔]

지난 27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 자녀에게 결혼자금으로 현금 1억 5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비판적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젊은 세대가 결혼자금 부담 탓에 혼인을 미루고, 이로 인한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이 같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부모에게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었던 기존 5천만원을 1억5천만원으로 3배 늘려 결혼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출산율까지 높이겠다는 의도였다.

이번 정부 조치로 앞으로 혼인신고 2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부모 재산 3억원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1억 5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970만원 가량의 세금이 발생했고, 부부를 더하면 1천940만원으로 세금만 2천만원이 발생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자산가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물려줄 재산이 없는 평범한 부모는 허탈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A(65)씨는 "사실 부자들은 증여세 몇 백만원 때문에 결혼을 안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나는 물려 줄 재산도 없지만, 나라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또 부자들 세금만 깎아 주는 법이 나와 한 숨만 나온다"라고 말했다.

같은 지역에 사는 B(68)씨도 "사실 내 노후도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아 지금 딱 집 한 채 있다"며 "내가 죽으면 집을 물려주겠지만, 당장 결혼 할 때는 빚을 내지 않는 한 물려 줄 여유자금 1억5천만원이 없다는게 미안할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번 공제에 찬성하는 이들은 현재의 공제한도가 2014년 이후 9년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과,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현실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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