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돌림 때문에 12일 결근한 시용 근로자 해고 정당"

홍준석 2023. 6. 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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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을 당했다는 이유로 2주 가까이 직장에 나오지 않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에 따르면 경비·미화관리업체에 다니는 시용 근로자 A씨는 손목을 다쳐 9일간 유급휴가를 썼는데, 휴가 종료 후에도 12일간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손목을 다친 상황에서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해 출근할 수 없었다고 고충을 토로한 적 있다면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중노위는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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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주요 판정례…"부적격시 계약해지 규정 있어"
직장 내 따돌림 (CG)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따돌림을 당했다는 이유로 2주 가까이 직장에 나오지 않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5월 나온 주요 판정례를 소개했다.

중노위에 따르면 경비·미화관리업체에 다니는 시용 근로자 A씨는 손목을 다쳐 9일간 유급휴가를 썼는데, 휴가 종료 후에도 12일간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사용자 B씨는 A씨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자 문자로 채용취소를 통보했다.

A씨는 손목을 다친 상황에서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해 출근할 수 없었다고 고충을 토로한 적 있다면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중노위는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 기간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라며 "문자도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전자문서 형태"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통상적으로 시용 종료 사유가 해고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된다고 본다.

직업능력과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인 '시용'과 '수습'은 일반적으로 혼용되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다르다. 정식 채용 이전이면 시용, 이후면 수습이다.

이외에 직장 내 괴롭힘을 했더라도 반복성과 실행기간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하고, 고객 대출금 49억원을 횡령한 부하를 방치했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관리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도 나왔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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