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돌림 때문에 12일 결근한 시용 근로자 해고 정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따돌림을 당했다는 이유로 2주 가까이 직장에 나오지 않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에 따르면 경비·미화관리업체에 다니는 시용 근로자 A씨는 손목을 다쳐 9일간 유급휴가를 썼는데, 휴가 종료 후에도 12일간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손목을 다친 상황에서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해 출근할 수 없었다고 고충을 토로한 적 있다면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중노위는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따돌림을 당했다는 이유로 2주 가까이 직장에 나오지 않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5월 나온 주요 판정례를 소개했다.
중노위에 따르면 경비·미화관리업체에 다니는 시용 근로자 A씨는 손목을 다쳐 9일간 유급휴가를 썼는데, 휴가 종료 후에도 12일간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사용자 B씨는 A씨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자 문자로 채용취소를 통보했다.
A씨는 손목을 다친 상황에서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해 출근할 수 없었다고 고충을 토로한 적 있다면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중노위는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 기간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라며 "문자도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전자문서 형태"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통상적으로 시용 종료 사유가 해고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된다고 본다.
직업능력과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인 '시용'과 '수습'은 일반적으로 혼용되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다르다. 정식 채용 이전이면 시용, 이후면 수습이다.
이외에 직장 내 괴롭힘을 했더라도 반복성과 실행기간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하고, 고객 대출금 49억원을 횡령한 부하를 방치했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관리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도 나왔다.
honk021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사고로 해발 8천600m까지 상승한 中 패러글라이더 극적 생환 | 연합뉴스
- 유럽서 동일 남성 기증 정자로 출생한 67명 중 10명 암 진단 | 연합뉴스
- 부부싸움이라니요…마크롱 부부, 인니 공항선 '다정 샷' | 연합뉴스
- 화성서 맨홀 내부 작업하던 30대 사망…경찰 수사 | 연합뉴스
- 김해공항 출국자 수하물서 실탄 발견…경찰 조사 | 연합뉴스
- 카리나, '빨간 2' 의상 올려 정치색 논란…SM "의도 없어" | 연합뉴스
- '유소년 선수 학대' 손웅정 감독 징계 재심서 '출전정지' 백지화 | 연합뉴스
- FBI 첩보·기상 악화로 막 내린 '역대 최대' 강릉 코카인 밀반입 | 연합뉴스
- 마스터키로 침입해 투숙객 성폭행…호텔 매니저 징역 7년 | 연합뉴스
- 오해가 부른 비극…50년 동고동락한 아내 살해 남편 징역 18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