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호칭에 격분…회칼 휘두른 30대女 “제가 나쁜가요”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4. 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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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수인분당선 전동차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경기도 용인 수지구 죽전역에서 연행되고 있다. [사진출처 = YTN 방송화면 캡처]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아줌마’라는 말에 격분한 나머지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에게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한경훈 판사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5·여)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달 3일과 그 전날인 2일 흉기(식칼 2개, 회칼 2개, 커터칼 1개)를 구매한 김씨는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회칼을 휘둘러 승객 3명을 다치게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중 1명이 자신을 향해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폰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하는 등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에 중상을 입혔다. 김씨를 저지하던 승객 두명 등도 얼굴에 자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하느냐” 묻자 그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어 현 판사는 “어떤 부분이 억울하느냐”라고 묻자 그는 “아주머니가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길래 제가 ‘아줌마 아닌데요’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셔서 회칼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솔직히 아주머니께 기분이 나빴고 다른 사람이 저를 제재하러 올까봐 고시원으로 가 방어할 생각을 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아저씨와 싸움이 붙었는데 저를 때리려고 했다”라면서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양형에 참작 사유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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