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세대는 독도 꼭 갈거야” 日 2년전부터 억지 홍보영상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3. 4. 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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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립 전시관이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미래 세대는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 활용해 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유튜브 계정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홍보하기 위한 30초, 3분 분량 영상이 게시되어 있다.
이에 아이의 어머니는 영토·주권전시관을 다녀온 뒤 아이에게 "일본인이 개간해 살아온 토지에 지금은 갈 수 없다"며 "너희들의 시대에는 꼭 갈 수 있게 될 거야"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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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립 전시관이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미래 세대는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 활용해 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유튜브 계정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홍보하기 위한 30초, 3분 분량 영상이 게시되어 있다. 이 영상은 전시관이 2년 전에 올린 것이며 2건의 영상 조회 수는 22만여 회다.
해당 영상에서 아이는 아버지에게 “북방영토라든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라든가 일본인데도 갈 수 없는 장소가 있다”고 말한다.
이에 아이의 어머니는 영토·주권전시관을 다녀온 뒤 아이에게 “일본인이 개간해 살아온 토지에 지금은 갈 수 없다”며 “너희들의 시대에는 꼭 갈 수 있게 될 거야”라고 말한다. 아버지 역시 “꼭 갈 수 있어”라고 재차 강조한다.
이는 독도가 오래전에 일본인이 개발하고 거주했던 곳이라는 거짓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독도와 함께 언급된 북방영토는 쿠릴열도 남쪽 4개 섬을 의미한다. 이곳은 현재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다.
2018년 1월 도쿄 히비야 공원 안에 100㎡ 규모로 개관한 영토·주권전시관은 2020년 1월 지요다구 도라노몬으로 이전하면서 673㎡로 대폭 확대됐다. 이 전시관 한글 홈페이지에는 “북방영토·다케시마·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로, 다른 나라의 일부였던 적이 없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11일 공개한 외교청서에서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지만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의 항의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유튜브 계정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홍보하기 위한 30초, 3분 분량 영상이 게시되어 있다. 이 영상은 전시관이 2년 전에 올린 것이며 2건의 영상 조회 수는 22만여 회다.
해당 영상에서 아이는 아버지에게 “북방영토라든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라든가 일본인데도 갈 수 없는 장소가 있다”고 말한다.
이에 아이의 어머니는 영토·주권전시관을 다녀온 뒤 아이에게 “일본인이 개간해 살아온 토지에 지금은 갈 수 없다”며 “너희들의 시대에는 꼭 갈 수 있게 될 거야”라고 말한다. 아버지 역시 “꼭 갈 수 있어”라고 재차 강조한다.
이는 독도가 오래전에 일본인이 개발하고 거주했던 곳이라는 거짓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독도와 함께 언급된 북방영토는 쿠릴열도 남쪽 4개 섬을 의미한다. 이곳은 현재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다.
2018년 1월 도쿄 히비야 공원 안에 100㎡ 규모로 개관한 영토·주권전시관은 2020년 1월 지요다구 도라노몬으로 이전하면서 673㎡로 대폭 확대됐다. 이 전시관 한글 홈페이지에는 “북방영토·다케시마·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로, 다른 나라의 일부였던 적이 없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11일 공개한 외교청서에서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지만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의 항의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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