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소형차 신차 검사주기 1→2년으로 늘린다…중형 승합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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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소형 승합·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1년 뒤에 받아야 하는 최초 검사 및 차기 검사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아 카니발과 현대자동차 스타렉스 등 11~15인승 중형 승합차의 신차 최초 검사 기한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대형 승합·화물차의 경우 OECD 국가 중 독일과 영국,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가 매 1년마다 검사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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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승합·화물차는 1년 유지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현재 경·소형 승합·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1년 뒤에 받아야 하는 최초 검사 및 차기 검사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아 카니발과 현대자동차 스타렉스 등 11~15인승 중형 승합차의 신차 최초 검사 기한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15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를 논의하고 이 같은 규제 완화·제도 개선 방침을 권고했다.
규제심판제도는 기존의 정부 주도의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송창석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를 의장으로 김조천 사회환경공학부 교수(한국대기환경학회 회장) 등 학계와 김범준 한국통합물류협회 전무, 장봉재 효진오토테크 사장 등 업계 관계자가 참여 중이다.
규제심판부는 자동차 정기검사에 국민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합리화해야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아울러 차량 검사의 국제 표준과 자동차 기술 발달 수준,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이같은 권고안을 내놨다.
규제심판부는 대형 승합·화물차는 현행 1년마다 검사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형 승합·화물차의 경우 과대 적재 및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시 국민 다수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대형 승합·화물차의 경우 OECD 국가 중 독일과 영국,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가 매 1년마다 검사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규제심판부는 검사하는 민간 검사소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민간 검사소의 대형화물차 부적합률은 23%로, 공단 검사시 부적합률 41%의 절반 수준이다. 규제심판부는 민간 검사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형차 관리를 면밀하게 살필 방침이다.
규제심판부는 그 외 승용차의 경우 신차 등록 후 4년 뒤 최초 검사를 하고, 이후 매 2년마다 시행 중인 현행 검사 주기는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검사항목을 내실화 하고, 검사 역량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또 민간검사의 내실화 등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은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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