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영국병 고친 英 노동개혁 본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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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영국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대처와 캐머런 정부의 노동개혁 사례를 소개한 '영국 쟁의행위 관련 정책의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노조천국이었던 영국은 대처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지속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영국병을 치유할 수 있었다"며 "한국도 영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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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한국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영국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대처와 캐머런 정부의 노동개혁 사례를 소개한 '영국 쟁의행위 관련 정책의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쟁의행위 대상이 직접 근로계약이 있는 사용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하청노조의 원청 사용자 대상 또는 자회사 노조의 모회사 대상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쟁의행위 내용도 ▲임금·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 ▲근로자 업무나 징계 ▲노조 가입자격 ▲기타 노사 간 협의 사항에 한정되며 그 외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영국은 쟁의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 시 현장 투표는 금지하고 우편투표 방식만 허용한다. 현장투표는 비밀보장 침해 및 군중심리에 휩쓸린 파업 결정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영국 노조법은 다른 근로자들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하는 피케팅 방식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합법적인 피케팅은 관리감독자 선임 후 사업장 주변에서만 가능하다.
직장 점거도 엄격히 금지한다. 쟁의행위가 시작되면 파업 참여 근로자는 가능한 빨리 사업장 밖으로 이동해야 하며, 불법 점거를 한 노조원에 대해서는 해고할 수 있다.
쟁의행위 발생 시, 사용자는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신규채용, 도급,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을 통해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과거에는 파견근로자를 통한 대체근로가 금지됐으나, 지난해 6월 철도·지하철·간호사 등으로 파업이 확산되자 영국 정부는 한 달 뒤 파견근로자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폐지했다.
사용자는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합법 쟁의행위라도 사용자가 분쟁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쟁의행위가 12주를 초과해 지속될 경우 근로자 해고가 가능하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노조천국이었던 영국은 대처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지속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영국병을 치유할 수 있었다"며 "한국도 영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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