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꼴등 ㅠㅠ" 정경심 "절대 모른척 해"..의전원 장학금 탈 때 문자 나눴다

김수연 2023. 2. 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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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문의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조 전 장관과 그의 딸 조민 씨가 가족과 지도교수 등과 나눈 문자 메시지도 함께 공개됐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 7개 중 6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압력과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원 수령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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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씨가 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공개인터뷰를 했다. 2019년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후 조씨가 공개 인터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인터뷰는 지난 3일 조 전 장관이 실형 선고를 받은 뒤 사전 녹화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어준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2023.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문의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조 전 장관과 그의 딸 조민 씨가 가족과 지도교수 등과 나눈 문자 메시지도 함께 공개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조 전 장관 등의 1심 판결문에서 조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를 밝히고, 이들의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날 판결문에는 조민 씨가 장학금을 여러 차례 나눠 타면서 그의 가족과 지도교수 등과 나눈 문자메시지 등이 A4 용지 375장 분량에 상세하게 담겼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 7개 중 6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압력과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원 수령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민 씨는 2016년 5월 노환중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이 지정 기부한 장학금 200만원을 받았다. 조민 씨는 두 달 뒤인 7월 지도교수에게 "교수님 성적 나왔는데 ㅠㅠ 다른 두 과목은 괜찮고 각론 1을 예상대로 엄청 망(했다)…꼴등했습니다 ㅠㅠㅠㅠ"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10월, 조민 씨는 장학금 200만원을 또 다시 타면서 가족 채팅방에 "제가 (장학금) 수상 받으러 지나가는데 교수님들이 '아버지랑 많이 닮았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부담되겠지만 할 수 없느니라 ㅎ" 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3월16일, 조민 씨는 가족 채팅방에 "(부산대 의전원) 노환중 교수님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ㅇㅋ.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 척해라"라고 답했다. 이렇게 조민 씨는 총 세 차례에 걸쳐 6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 교수는 2017년 5월10일 조 전 장관에게 "민정수석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양산부산대병원을 위해 2년 더 봉사하게 됐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감사합니다. 원장님도 더욱 건강 건승하십시오"라고 답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민정수석 취임 이후인 2017년 5월 이후 수령한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법원은 뇌물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민정수석이 장학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반복적으로 받아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고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민정수석의 지위에서 어느 공직자보다도 공정성과 청렴성에 모범을 보였어야 할 책무가 있었지만 자녀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반복 수수해 스스로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민 씨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다. 저는 제 자신에게 떳떳하다",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등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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