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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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됐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11월 30일(현지시간) 모로코 라바트에서 개최된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한국의 탈춤'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특히 평가기구는 한국의 탈춤 등재신청서를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중 모범사례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탈춤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예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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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11월 30일(현지시간) 모로코 라바트에서 개최된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한국의 탈춤'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날 총 46건의 등재신청서를 심사, '한국의 탈춤' 등에 대해 등재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한국의 탈춤이 강조하는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 신분제에 대한 비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주제이며, 각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에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평가기구는 한국의 탈춤 등재신청서를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중 모범사례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탈춤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예상됐었다. 평가기구는 "탈춤의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지나친 상업화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하는 등 신청서를 잘 작성해준 것에 대해 당사국을 칭찬한다"고 언급했다.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한국은 탈춤을 포함, 총 22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2001년 5월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판소리 △강릉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가곡 △대목장 △매사냥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 △아리랑 △김장문화 △농악 △줄다리기 △제주해녀문화 △씨름 △연등회 등이 지정됐다.
우리나라 탈춤은 사회의 여러 부조리와 이슈를 춤, 노래, 말, 동작 등을 통해 역동적이고 유쾌하게 표현한다. 현재 13개의 국가무형문화재와 5개의 시도무형문화재 등 총 18개 무형유산 종목이 한국의 탈춤으로 구성됐다. 탈춤 공연은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적 신분제 등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주제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이며,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에 유네스코는 북한의 '평양랭면풍습'도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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