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허가 심사 전면 재정비…"더 빠르고 투명하게"

김남이 기자 2022. 11.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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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업 인허가 심사 과정을 전면 개선한다.

온라인 포털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심사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인허가 심사업무를 온라인으로 사전협의를 신청·관리하는 'START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인허가 심사 과정을 전면 재정비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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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업 인허가 심사 과정을 전면 개선한다. 온라인 포털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심사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인허가 심사업무를 온라인으로 사전협의를 신청·관리하는 'START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인허가 심사 과정을 전면 재정비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중 대부분의 심사 과정 재정비가 완료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업 신규 진출 희망자에게 인허가 심사요건과 절차 등을 안내하는 사전협의 단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진입 수요가 많은 금융업종 위주로 사전협의 대기기간이 길고, 신청인 입장에서 대기시간, 면담일정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사전협의 온라인시스템(START 포털)을 구축해 신청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속·투명한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을 추진한다. 신청인은 START 포털에 편리하게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SMS 등을 통해 담당자, 진행상황(대기순서, 면담일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인허가 관련 자주 접수되는 질의·답변 위주로 질의응답(FAQ)을 만드는 등 인허가매뉴얼 개편에도 나선다. 신청인의 인허가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유권해석, 심사사례 등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의 등록, 심사방식도 개선한다. 최근 일반지주회사의 CVC(신기사·창투사) 보유 허용 등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신기사 등록 수요가 늘고 있다.

금감원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사전면담을 실시하고 등록 필요 서류, 관계 법령상 등록 요건, 등록 시 유의 사항 등을 상세하고 충분히 컨설팅할 계획이다.

등록심사단계에서는 심사 담당자가 등록 서류접수 시 서류를 현장 리뷰(Quick-Review)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등록 서류에 일부 경미한 보완사항이 있더라도 접수(현장 보완)와 등록을 추진한다. 다만 등록 서류에 중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컨설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가칭)을 개발해 등록신청·심사·결과통보 등 외국펀드 등록심사 모든 과정을 전산화할 계획이다.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도 전면적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상품 개발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법률검토 등 다수 부서 관련 사안은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체'를 신설해 검토부서와 처리방향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상품신고 시 금융사에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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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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