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걸리자..경찰 매달고 60m 달린 2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되자 경찰관을 매달고 60m를 달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은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3월15일 부산 북구 덕천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교통단속경찰 B경위에게 단속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되자 경찰관을 매달고 60m를 달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은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3월15일 부산 북구 덕천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교통단속경찰 B경위에게 단속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을 확인한 B경위는 A씨가 도주하는 걸 막기 위해 오토바이 핸들을 잡은 채 A씨의 앞을 막았다.
A씨는 B경위가 가로막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약 60m를 질주했다. 이 사고로 B경위는 전치 4주의 발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살 쭉쭉 빠질텐데…" 마약 유튜버도 놀라게 한 돈스파이크 - 머니투데이
- 김정민 "아빠 폭력에 도망간 엄마…나도 동생 두고 도망가" 눈물 - 머니투데이
- 정준하, 유재석 빼고 추석 선물 보냈다…"단톡방에 없어서" 진땀 - 머니투데이
- 이서진, 재산만 600억대?…"할아버지 집에 집사·도우미 6명" - 머니투데이
- 부모 싸울 때 들은 욕 따라 하는 막내…지친 첫째 "차라리 이혼해" - 머니투데이
- 공수처 구인 거부한 윤대통령, 오늘 탄핵심판 출석…49일만에 공식석상 - 머니투데이
- 심현섭, 11세 연하 연인 부모에 결혼 승낙받아…"봄에 식 올린다" - 머니투데이
- [단독]"수도권 주택 공급 늘린다"...민주당 '부동산 정책 연구회' 출범 - 머니투데이
- "멜라니아 일부러 피했나"…트럼프, 모자에 가로막혀 '허공 키스' - 머니투데이
- 갑옷 입고 모자로 표정 가렸다…"멜라니아 취임룩, 의도 있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