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걸리자..경찰 매달고 60m 달린 20대

황예림 기자 2022. 10. 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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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되자 경찰관을 매달고 60m를 달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은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3월15일 부산 북구 덕천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교통단속경찰 B경위에게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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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되자 경찰관을 매달고 60m를 달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은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3월15일 부산 북구 덕천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교통단속경찰 B경위에게 단속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을 확인한 B경위는 A씨가 도주하는 걸 막기 위해 오토바이 핸들을 잡은 채 A씨의 앞을 막았다.

A씨는 B경위가 가로막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약 60m를 질주했다. 이 사고로 B경위는 전치 4주의 발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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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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