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1년간 불법 촬영 고교생 입건
배수현 2022. 9. 21. 21:55
[KBS 광주]오늘(21) 광주 광산경찰서는 여교사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의혹을 받는 고교생 A군을 성폭력 특별법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2학기부터 교탁에 휴대전화를 숨겨 여교사들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과 동영상 15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영상 유포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학교는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배수현 기자 (hyeon2378@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용산 대통령실, 또 리모델링?…“내년 건설비 30억원”
- [단독] 훔쳐보고, 침입하고, 음란행위 했는데도 “스토킹 아니다”?
- ‘자유’ 강조하며 ‘북한’ 언급 안 한 이유는?
- 수리남 홍어, 흑산도 홍어와 때깔부터 다르다
- “9년 구형에 ‘피해자 탓’ 보복 결심”…CCTV로 본 전주환
- [여심야심] “영빈관·헬기사고 신문서 봤다”…총리의 허탈한 답변
- [제보영상] “차량 5대 소실”…BMW, 지하 주차장서 화재
- 北 핵무력 법제화에 담긴 뜻
- 이웃에게 10억 원대 사기, 농촌마을 ‘발칵’
- [단독] BTS 부산 콘서트…정부, 기업에 협찬 요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