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주'→'월'단위 관리.."건강권 악화" 노동계 반발

홍성희 2022. 6. 2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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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주 52시간 제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인데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7월 도입된 주 52 시간제는 주 단위로 끊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를 월 단위로 관리하겠단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현재는 한 주를 단위로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정부안 대로면 4주를 단위로 48시간까지 연장근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주 52시간 근로만 가능했던 게 한 주는 60시간, 한 주는 44시간 이런 식도 가능합니다.

단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기업별·업종별 경영 여건이 복잡·다양해지는 만큼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시간 근로로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장관은 보호조치가 병행될 것이라며 근무일 사이 11시간 이상 휴식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하더라도 전반적인 노조 조직률이 낮은 만큼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해 도입될 수 있단 지적도 있습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무노조 사업장이나 비정규 사업장이 많은 곳에서는 과로를 예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요. 정부가 부가적으로 점검과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초과 근로시간을 적립한 뒤 임금 대신 휴가로 쓰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추진됩니다.

예를 들어 144시간을 적립했다면 6일 휴가를 쓰는 방식인데 구체적인 방식은 앞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노사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고 경영계는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고용부는 관련 전문가로 연구회를 구성해 10월까지 구체적인 입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서수민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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