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예비후보에게 불리한 SNS 광고 1명 검찰 고발

김익태 2022. 5. 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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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광고를 SNS마케팅 업체에 의뢰하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예비후보자인 B씨의 경선 탈락을 위해 B씨와 관련된 불리한 기사를 편집해 이미지 형태의 게시물을 제작한 뒤 본인 계정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했고, 이를 인스타그램에 의도적으로 노출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리그램' 상품을 구입, 광고하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익태 기자 (k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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