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야간 확성기 사용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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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지난 한 보수단체가 밤새 확성기 방송을 한 가운데 주민들의 피해 민원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해당 단체의 야간 확성기 사용을 제한했다.
경남경찰청은 13일 문 전 대통령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집회를 하는 A단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3일부터 6월5일까지 야간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집회시위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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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야간 확성기 사용 못 하도록 '집회 시위 제한 통고'
(시사저널=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지난 한 보수단체가 밤새 확성기 방송을 한 가운데 주민들의 피해 민원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해당 단체의 야간 확성기 사용을 제한했다.
경남경찰청은 13일 문 전 대통령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집회를 하는 A단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3일부터 6월5일까지 야간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집회시위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마을에서 집회를 해 온 A단체는 내달 5일까지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단체는 11일 밤부터 12일 아침까지 사저에서 100여m 정도 떨어진 도로에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 2대를 세우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틀거나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인터넷 방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확성기·스피커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평산마을 주민 민원이 이어졌다. 이에 경찰은 잇따른 주민 민원에 확성기와 스피커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단체를 설득해 일단 야간 집회는 중단했다. 그러나 A단체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다음 달 초까지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낮에는 확성기 집회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향후 소음규정 위반 시 집시법 제14조와 제24조에 근거해 소음중지 명령과 형사입건, 확성기 사용제한통고 위반 시 집시법 제8조 제5항에 근거해 해당 집회 금지를 통고할 예정이다. 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은 주간(오전 7시~일몰) 65dB 이하, 야간(일몰~자정) 60dB 이하, 심야(자정~오전 7시) 55dB 이하다.
이밖에 경찰은 지난 6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귀향 반대 집회를 진행한 다른 반대단체 주최자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 자유와 시민의 행복추구권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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