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동훈 내정자 일가, 상속·증여 농지 '농지법 위반' 의혹
[경향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그 가족이 경기 용인시와 강원 춘천시의 농지를 상속·증여받고 장기간 소유하다 매각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내정자는 2004년 4월7일 아버지의 사망으로 강원 춘천시 사북면 인람리 141번지 밭 3339㎡를 상속받았다. 한 내정자는 이 농지를 13년 뒤인 2017년 8월11일 매각했다. 당시 공시지가는 1㎡당 1만5300원이었다. 한 내정자는 이 농지를 매각해 약 5108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 부패범죄를 수사하는 ‘특수통’ 검사였던 한 내정자가 13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었을 가능성은 낮다.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민이 아니면 농지 소유 자체를 금지한다. 다만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19년 2월 1만㎡ 이하의 상속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한 내정자가 이 농지를 소유한 2004~2017년 정부는 1만㎡ 이하의 상속 농지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제도를 운영했다.
한 내정자 측은 “선친은 해당 춘천 농지에서 집을 짓고 모친과 함께 텃밭을 일구며 생활했다”며 “이 경우는 상속이므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상속 이후에도 매각 전까지 모친 등이 텃밭 농사를 계속했다”고 했다.
한 내정자의 어머니와 누나 부부도 2008년 7월9일 친척으로부터 경기 용인시 포곡면 금어리 159-2번지 논 2819㎡의 지분을 3분의1씩 증여받았다. 이들은 이 농지를 2017년 10월30일 거래가액 5억5900만원에 매각했다. 상속과 달리 증여받은 농지는 농사를 짓거나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지만 이들은 9년간 소유했다.
한 내정자는 가족과 같은 날 같은 친척으로부터 금어리 159번지 대지 829㎡와 159-1번지 도로 68㎥의 지분을 부인 진모씨와 함께 절반씩 증여받았다. 한 내정자도 이 토지를 가족과 같은 날 같은 구매자에게 거래가액 2억7220만원에 매각했다. 한 내정자가 가족의 농지 소유와 매각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한 내정자 측은 “용인 토지는 백부로부터 처와 함께 증여받아 소유하다 매도했다”며 “다른 가족이 소유한 토지와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한 내정자와 가족이 농지를 매각한 2017년 8~10월은 한 내정자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승진했을 때다. 한 내정자는 2019년 7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최연소 검사장이 됐다. 재산공개 대상인 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재산을 정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한 내정자 측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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