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로 받은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면 무용지물?.."90%까지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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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유효기간 내에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하지 못한 A씨는 백화점에 환불을 요구했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상품권을 선물받은 뒤 유효기간 내에 쓰는 것이 좋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상품권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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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 A씨는 2019년 설 명절 상여금 명목으로 회사에서 5만원짜리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1장을 받았다.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에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하지 못한 A씨는 백화점에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백화점에서는 "해당 상품권은 기업 간 거래로 발행된 상품권이고 A씨가 무상 제공받았으므로 환급이나 기간 연장은 어렵다"고 답했다.
#. B씨는 지난해 1월 10만원 상당의 외식 상품권을 선물받았다. 같은해 5월 상품권을 쓰기 위해 식당을 방문했지만 식당 자리에는 임대 안내문만 붙어 있고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였다. B씨는 상품권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이처럼 온라인 상품권을 기한 내 쓰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설 명절에 귀향하는 대신 선물로 마음을 전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상품권을 선물받은 뒤 유효기간 내에 쓰는 것이 좋다. 기간 안에 쓰지 못했다면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90% 환불을 받을 수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품권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1만918건, 피해구제는 694건이었다.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은 각각 17.6%(1922건), 16.0%(11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를 살펴보면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가 5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급 거부' 16.7%, '유효기간 이내 사용 거절' 7.5%,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3.5% 등의 순이었다.
올 설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길어져 더 많은 소비자들이 상품권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은 종이형 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꼼꼼히 살펴야 한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상품권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업체 이벤트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은 모바일상품권은 경우가 다르다. 가족·친구 등 지인이나 회사에서 직접 구입해 선물하는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지나면 추가 연장과 환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직접 구매한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1~2개월로 더 짧은 만큼 기간 내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선물용 상품권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에는 소비자를 노린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먼저 대규모 할인을 앞세워 대량 구입,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무통장입금 형태로 대금만 받아 챙긴 뒤 잠적하는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가입마크는 있지만 작동하지 않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쓰지 않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에스크로는 제3자가 소비자 결제대금을 예치한 후 상품 배송이 끝나야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메신저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상품권을 대신 구매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반드시 전화로 확인한 뒤 구매해야 한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상품권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구글 기프트카드, 문화상품권은 카드번호와 PIN(사용자식별) 등 특정 정보가 노출되면 온라인 사용이 가능해 구매 취소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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