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관세분쟁 '완승'에도 환경규제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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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관세 폭탄'을 매기기 위해 활용한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어긋난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철강업계의 대(對)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공개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3년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3개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수출하는 철강·석유·전지·자동차 등 주요 업종에서 연간 약 5억3000만달러(한화 6000억원가량)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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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협정 어긋난다는 판정
바이든 정부 '탄소국경세'땐
年 6000억 추가 지불 가능성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관세 폭탄'을 매기기 위해 활용한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어긋난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철강업계의 대(對)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 업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도 상존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한·미 간 '불리한 가용정보(AFA)' WTO 무역분쟁에서 1심 격인 패널이 한국 정부의 승소를 결정했다. AFA는 수출기업이 미국의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한다고 판단할 때 상무부가 자율적으로 관세를 산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미국은 AFA 조항을 활용해 한국산 철강재·변압기 등 8개 품목에 고율의 관세를 매겨왔다. WTO 패널은 미국이 AFA 조항을 남용해 부당하게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철강업계는 이번 판결 이후 수출 부담을 한층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 철강 주력 수출국 중 하나지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쿼터제, 관세 폭탄 등 미국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면서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가 그동안 AFA 조항을 이유로 무리한 관세를 부과해 일부 기업이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 판결 이후 수출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경규제는 새로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공개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3년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3개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수출하는 철강·석유·전지·자동차 등 주요 업종에서 연간 약 5억3000만달러(한화 6000억원가량)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2021년 국내 수출의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미국 등 주요국의 친환경 정책 강화가 통상환경에도 반영될 것"이라며 "탄소 배출량이 타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중후장대형 산업은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도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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