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하고 5명 모임 김어준 "음료 마신 직후였다"

김은경 기자 2021. 1. 2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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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방송인 김어준씨가 ‘5인 이상 집함 금지’ 위반 논란에 대해 “5명이 모여 회의를 계속 한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날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으로 불거진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트위터 이용자는 김씨가 마포구의 한 카페 테이블에서 4명의 일행과 대화를 나누는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선 김씨가 이른바 ‘턱스크’(마스크를 턱에 걸친 것)를 하고 얘기를 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메뉴를 주문하거나 취식할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써야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로 코와 입 등 호흡기 전체를 가리지 않는 ‘코스크’와 ‘턱스크’는 마스크 미착용에 해당한다.

김씨는 “사진과 실제 상황은 조금 다르다”며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사진은)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PD 한 분이 옆에 다가와 메모하는 장면, 다른 한 분이 늦게 와서 대화에 참여한 장면, 그리고 제가 음료를 한 잔 마신 직후, 이 세 장면이 만난 잠시의 순간”이라며 “3명이 앉아있고 2명은 서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5명이 모여 회의를 계속 한 게 아니다”라며 “카페에서도 그런 상황을 두고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자세히 얘기하다보니 구차하다”며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TBS 측은 전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TBS는 “해당 모임은 이날 오전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해당 카페가 위치한 서울 마포구는 진상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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