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5년만에 한국 땅 밟나..입국금지 기간 만료

황지영 2021. 1. 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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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마약 혐의로 한국 입국 금지를 당한 방송인 에이미가 5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다.

최근 에이미는 중국 광저우 영사관을 찾아 자신의 입국 금지 기간 만료에 대해 문의했다. 에이미는 자신의 입국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한국을 찾는다. 미국 국적인 그는 별도의 비자 없이 한국에 들어와 입국 심사를 받으면 된다.

에이미는 자가격리 기간을 보내고 가족들과 만날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14일 자가격리 기간을 두고 있다.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그러나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4년 9월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2015년 11월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 그해 12월 추방됐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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