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26채 있지만 종부세는 '0'.. 이재명이 쏘아올린 '합산배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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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19가구는 지난해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다.
임대를 시작한 해의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만약 당시 집값이 6억원 아래였다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A씨 역시 이미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선 주택 19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주택들의 임대를 시작한 2016~2018년에는 이 주택들의 가격이 모두 6억원 이하였기 때문에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한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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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당시 6억원 이하였다면 종부세 '0'
이재명 "세제상 특혜를 줄 이유가 전혀 없다"
경기도, 기재부에 매년 기준가격 변경토록 건의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A씨는 전국에 26가구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이 중 19가구는 지난해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다. 이에 따르면 A씨에게는 2억6000만원가량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돼야 한다. 하지만 그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6일 기획재정부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혜택을 줄여 과세를 강화해달라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제시했다. A씨 사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러한 건의를 들고 나오며 제시한 사례 중 하나다.
이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요건 중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기준가격'을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에서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종부세법은 매년 6월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넘어서면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아무리 집값이 오르더라도 종부세를 한푼도 안 낼 수 있다. 임대를 시작한 해의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만약 당시 집값이 6억원 아래였다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A씨 역시 이미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선 주택 19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주택들의 임대를 시작한 2016~2018년에는 이 주택들의 가격이 모두 6억원 이하였기 때문에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한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임대시작일 당시 92억원이었던 해당 주택들의 공시가격 총액은 지난해 148억원에 달한다.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목적 주택에 대해 실거주용 1주택보다 세제상 특혜를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기재부에 조세일반원칙에 따라 과세시점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과세하도록 공식건의했다"고 밝힌 이유다. 그는 법령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규제 강화가 가능하다며 신속한 제도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합산배제 정책이 현 정부 들어 새로 입안된 정책이라는 점이다. 2017년 당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주도로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을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당근'을 내걸었다. 양도소득세는 70%가 감면됐고, 재산세 역시 감면됐다. 종부세 합산배제 역시 당시 나온 당근책 중 하나였다.
하지만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의 자세는 180도 전환됐다. 바로 다음해 정부는 다시 양도세 중과를 부활시켰고, 지난해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에서 아파트를 제외하면서 사실상 제도를 유명무실화했다. 이외에도 계약갱신요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이득을 크게 줄이기도 했다.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셈이다. 임대인 A씨는 "몇 년 전만 해도 각종 혜택을 제시하면서 등록임대사업을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제도를 없애는 것도 모자라 줬던 혜택도 다 빼앗아가면 누가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임대인 B씨 역시 "정부의 실책을 임대사업자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며 "정치적 문제로 임대사업자들에게만 일방적 피해를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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