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A계좌는 2천만원 손실, B계좌는 3천만원 수익..세금 어떻게 내나

박용주 2020. 6. 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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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투자자가 B증권사에서 연간 2천만원의 투자 손실을 내고, C증권사에서 3천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이 투자자는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할까.

A투자자는 C증권사에서 3천만원의 수익을 냈지만 B증권사에서 2천만원의 손실을 냈으므로 금융투자 순익은 1천만원이다.

즉 A씨 입장에선 B증권사에서 2천만원의 손실을 낸 부분과 상관없이 일단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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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3천만원에 대한 양도세 납부한 후 이듬해 확정신고 통해 환급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A투자자가 B증권사에서 연간 2천만원의 투자 손실을 내고, C증권사에서 3천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이 투자자는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할까.

결론은 증권거래세만 낼 뿐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는다. 손익 통산의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절차가 있다. 제도 실행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하나 일단 양도소득세를 내고 다음 해에 돌려받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25일 내놓은 금융세제 개편 방안을 보면 금융투자소득은 증권과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다. 주식, 채권, 증권예탁증권 등 증권상품과 파생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손익 통산이다. 1월부터 12월까지 한해의 손익을 통산해 과세한다.

당연히 여러 금융사에서 거래한 금융투자상품의 손익도 합산한다.

눈여겨볼 부분은 국내 상장주식에 적용되는 2천만원의 기본공제다. A투자자는 C증권사에서 3천만원의 수익을 냈지만 B증권사에서 2천만원의 손실을 냈으므로 금융투자 순익은 1천만원이다.

순익 1천만원은 연간 기본공제 2천만원 이내이므로 금융투자소득에 따른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

[그래픽] 2020∼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변화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되, 연간 양도차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zeroground@yna.co.kr

문제는 과세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과세 시스템은 금융회사별로 매달 인별 소득금액 통산 후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금융투자 거래로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원천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투자자에게 입금해주는 구조다.

A씨는 C증권사에서 3천만원의 수익을 냈으므로 2천만원을 넘는 1천만원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원천 징수당한다. 증권사가 A씨의 투자수익 중 200만원을 원천공제한 후 차액을 입급하는 방식이다.

즉 A씨 입장에선 B증권사에서 2천만원의 손실을 낸 부분과 상관없이 일단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다.

B증권사에서 2천만원의 손실을 낸 부분에 대해선 그 다음해 5월 확정신고를 해서 정산해야 한다.

3천만원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이미 냈지만 2천만원 손실도 난 부분이 있으니 손익통산을 해서 앞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다.

A씨는 이를 통해 앞서 낸 세금 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A씨는 국세청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손실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A씨가 B·C 증권사 모두에서 수익을 냈다면 다음 해 확정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B·C 각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그때그때 마쳤기 때문이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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