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정 취소' 대원국제中 "청문서 충분히 소명..결과 안 바뀌면 소송"(종합2보)
오는 30일 청문조서 열람..청문 후 20일 내 교육부 제출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결과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대원국제중학교 측은 25일 청문을 마치고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다면서 평가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강신일 대원국제중 교장은 이날 낮 12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원에서 열린 재지정 취소 청문을 마치고 "2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청문절차, 교육부 동의 결과가 현재와 그대로 간다고 하면 함께 소송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교장은 "(우리 교육이) 결코 입시위주 교육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고,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는 점도 충분히 설명했다"며 "이해하지 않았을까 한다"고 했다.
청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시점에 임박해 지표를 바꾼 부분에 대해서 2015년의 평가 지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으며, 지표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 교장은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결과 대원국제중은 65.8점, 영훈국제중은 65.9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중 재지정을 받기 위한 70점에 각각 4.2점, 4.1점 미달한 수치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심야 영어몰입교육을 운영하고, 수익자부담으로 해외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통합전형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의 격차를 벌리는 교육을 해 왔다고 판단했다.
대원국제중은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주로 감점된 지표로 학교만족도,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 감사지적사항 감점을 꼽았다.
학교에 대한 구성원의 만족도 조사는 국제중들이 유리한 지표로 꼽아왔으나, 지난 2015년 평가에서 만점이 15점이었던 것이 9점으로 줄었다. 올해 성과지표에서 학생·학부모·교원의 만족도를 구성원별로 각 배점 3점을 부여했다.
배점 3점의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 지표는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 재지정 취소의 핵심 사유로 꼽았던 것이기도 하다. 감사지적사항 감점은 지난 2015년 평가에서 -5점이었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10점이다.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이들 지표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조정됐다며 서울시교육청의 평가가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근거가 지난해 말에야 조정됐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영훈국제중에 대한 청문은 오후 3시부터 진행된다. 학부모들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재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미나 영훈국제중 학부모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은 "교육청의 평가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시한 절차이며, 지정 취소를 전제하고 평가 기준을 바꿨다고 볼 수 있다"며 "사교육 걱정없이, 낙오 아동 없이 학교를 다니도록 노력하는 교사들의 노력을 매도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부서인 중등교육과, 학교지원과 과장·장학관·실무자 등이 배석한다. 학교 측에서는 행정절차법상 불이익 처분을 받은 학교법인 이사장, 교장과 교무부장 등 교사들, 학부모,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청문이 끝나면 주재자 정연순 변호사가 조서를 작성해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청문이 끝난 대원국제중은 오는 30일 결과에 대한 조서를 열람하게 된다. 이후 최종적으로 청문 의견을 내놓으면 그 결과를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구해야 하므로, 청문 결과는 늦어도 오는 7월14일 전에는 나와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달 초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부는 50일 이내, 늦어도 9월1일까지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청문 결과가 뒤집히지 않고 교육부가 동의하면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물론 해당 학교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갈등은 이보다는 장기화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비슷한 절차로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였던 자율형 사립고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 현재까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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