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사과·배상 촉구' 일본 금요행동 4개월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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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펼쳤던 일본 시민단체가 코로나19 여파로 중단한 '금요행동'을 4개월여만에 재개한다.
24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 도쿄 본사 앞에서 매주 금요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던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26일부터 활동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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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일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펼쳤던 일본 시민단체가 코로나19 여파로 중단한 '금요행동'을 4개월여만에 재개한다.
24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 도쿄 본사 앞에서 매주 금요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던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26일부터 활동을 재개한다.
'금요행동'은 지난 2007년 7월20일 일본 시민단체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며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앞에서 시작됐다.
매주 금요일 펼쳐지던 시위는 미쓰비시 측과 교섭이 열렸던 2010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2년 동안 중단됐지만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그해 8월10일부터 2차 금요행동을 재개했다.
이어 8년여동안 이뤄지던 시위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월28일 506회 금요행동을 끝으로 중단됐다.
이번 시위는 미쓰비시 본사에서 열리는 주주총회에 맞춰 진행된다.
시민단체는 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들을 상대로 원고들이 90대 고령에 있는만큼 미쓰비시가 한국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조속이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할 계획이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관계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분 한분 돌아가시는데 손을 놓고 있을수 없어 일본 시민단체가 금요행동 재개의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동원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일 양국 관계는 물론 국민들 사이의 불신과 갈등이 해소될 것이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이 양국 간 신뢰로 가는 첫 출구가 될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29일 옛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된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19개월째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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