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 쥔 수사심의위 'D-1'..삼성 초긴장 모드

고은결 2020. 6. 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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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 안팎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5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오는 26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이 2018년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해 권고안을 내놓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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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26일 현안위원회 소집
검찰·이재용 측 출석해 30분간 의견 진술
검찰 기소 강행 가능성도..삼성 긴장감 ↑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 안팎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의 기소 향방이 최대 분수령을 맞기 때문이다.

삼성 내부에서는 전 세계 기업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생존 전략에 사활을 건 가운데 사법 리스크에 발이 묶여 애가 타는 것은 물론, 향후 위원회 결정에 따라 혹시나 '초대형 악재'가 추가될까 우려가 감지된다.

25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오는 26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기일을 진행한다.

심의가 진행되면 현안위원들은 이 부회장과 검찰 양측이 제출한 30쪽 이내 의견서를 바탕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한다.

수사 검사와 신청인도 현안위에 출석해 30분간 의견 진술이 가능하며, 현안위원들이 직접 질문을 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검찰이 2018년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해 권고안을 내놓는 역할을 한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강제성은 없지만 그동안 검찰이 이를 한 번도 거스른 적 없어, 사실상 그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의 운명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심의위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검찰 기소 강행 시 삼성의 정상적 기업 활동이 힘들어지는 것이 불보듯 뻔해서다.

삼성은 지난 2016년 말부터 끊임없이 수사와 재판에 시달려온 삼성은 검찰 기소로 또다시 총수 등에 대한 재판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물론 전현직 임직원들은 집중 심리가 이뤄질 경우 매주 2~3회꼴로 재판정에 설 수밖에 없고, 재판 준비를 위해 기업 활동도 차질을 빚게 된다. 최악의 경우 이런 상황이 길게는 앞으로 몇년간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이어진다.

[의왕=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6.09. 20hwan@newsis.com


검찰은 이른바 '프로젝트G' 등 문건을 내세워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이 부회장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전·현직 임원들을 수차례 조사하면서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는 점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그동안처럼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1년8개월 동안 50여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조사 등으로 강도 높게 수사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서 법원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언급하며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부족'이라는 점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현안위는 논의가 끝나면 이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를 과반수 표결로 결정한다. 과반수가 동의해야 결론이 정해진다. 성과 반대가 동수를 이룬다면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종결된다.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한 이후에는 공개 여부와 방법 등을 논의한다.

1년7개월간 진행된 장기 수사인 데다 수사기록만 20만쪽에 달해, 짧은 시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례에 비춰 당일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 전망도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8번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지만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또한 수사심의위는 기소 처분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낸 적도 있었지만, 반대로 기소가 필요하다거나 계속 수사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린 적도 여럿 있었다.

이 부회장이 기소될 시 삼성은 대규모 투자, 인수합병(M&A) 등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생존 전략에 골몰하고 있는데 삼성은 기회 선점은 고사하고 흐름에 뒤처지면서 기존의 위상을 잃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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