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수도권 3억짜리 집도 대출 옥죄고 '갭투자' 봉쇄

김현우 2020. 6. 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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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옥죈 12·16 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 안정
경기·인천·대전·청주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원정투자' 통해 차익 얻는 '갭투자' 근절 방침

[앵커]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어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출과 세금 등이 강화되는 규제지역을 넓히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시세 차익을 얻는 이른바 '갭투자'를 봉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요.

결국, 돈줄 막고, 세금을 더 늘리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번 대책에 대해 평가는 엇갈리는데요,

시장 과열이 잠잠해지고, 투기 수요가 줄어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이런 영향은 단기간에 그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어제 발표된 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여섯 달 만에 또 한번 초강력 규제 대책이 나왔군요?

배경이 뭔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2월이죠.

정부가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 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해 대출을 옥죄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후 서울 주택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하락 폭이 점차 줄더니, 이번 달 들어 보합 양상을 보인 후 상승 추세로 전환했습니다.

'한 곳을 누르면 주변 다른 곳이 튀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까지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을 시작으로 수도권 전역으로 주택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고한 대로 주저 없이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앵커]

자, 그럼 각론으로 가보죠.

우선 보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시장 과열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규제 지역을 확대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핵심은 비규제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와 인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을 묶고,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10개 지역과 인천 3개 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또 최근 시장이 과열된 청주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대전도 대부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규제 지역을 서울 수도권에 이어 충청권으로 확대한 겁니다.

[앵커]

또 하나 관심이 정부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근절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건 어떤 배경이 있나요?

[기자]

네, 핵심은 거주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원정투자'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투자 비중이 연초보다 15%p나 올라 72%까지 늘었는데요.

정부는 이런 갭투자가 집값 불안정의 원인이라고 본 겁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는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전세대출을 받은 후 규제지역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들이면 전세 대출을 즉각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거주와 보유를 분리해서 전세대출을 통해 갭투자에 나선 수요를 봉쇄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규제는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앵커]

그리고 부동산 법인을 통한 주택 투기 수요 억제책도 나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세금을 덜 내기 위한 편법으로 부동산 법인을 많이 활용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특히 다주택자가 종부세 등 세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내년 6월부터 법인의 주택 투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최고세율인 3∼4%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10억 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으면 지금은 6억 원 공제를 받은 뒤 나머지 4억 원에 대해 종부세를 매겼지만,

앞으로는 10억 원 전체에 대해 3∼4%의 최고세율로 종부세를 매기기 때문에 매년 3천∼4천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추가로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종부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덜해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던 법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앵커]

끝으로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죠.

서울 송파구와 잠실인데요.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어제 풍선효과를 잠재우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규제 초점을 맞췄지만,

원래도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잠실 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부지 등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주변 주택시장까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가 차단에 나섰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서울시가 곧바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일대를 앞으로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앞으로 이 지역은 18㎡가 넘는 주거지역과 20㎡를 넘는 상업지역을 거래할 때 구청장 허가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고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 셈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포함한 어제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고강력 대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풍선효과 차단과 갭투자 봉쇄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찾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는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시중에 넘치는 풍부한 유동성이 수도권 동북부 등 비규제지역으로 옮겨가고, 잦은 대책에 대한 내성이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상 대출이 막힌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현우[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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