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소년 여행가방 가둬 숨지게 한 여성 10일 검찰 송치

이재림 2020. 6. 9. 13: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의 신병이 10일 검찰로 넘어간다.

9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43)씨를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일 천안 서북구 집에서 함께 살던 B(9)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 향하는 친부 동거녀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여성이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의 신병이 10일 검찰로 넘어간다.

9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43)씨를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일 천안 서북구 집에서 함께 살던 B(9)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씨는 여행용 가방을 바꿔 가며 7시간 넘게 B군을 감금했고, 중간에 3시간 동안 외출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A씨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즉 가방에 갇힌 B군이 숨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를 살펴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아동학대치사죄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살인죄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다.

경찰은 B군 아버지의 학대 방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walden@yna.co.kr

☞ "앗 나체가 찍혔네" CNN 스타앵커 화제
☞ 성기 모양 선인장 경매…수익금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로
☞ 김종인 "내가 초등학교 5학년때 6·25 겪었는데…"
☞ 12살 친딸 성 착취 '인면수심' 남성, 결정적 제보에 쇠고랑
☞ 음란사진 보냈는데 출석정지 15일…피해 여중생 학부모 반발
☞ 공무원도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
☞ 강간 상황극 미끼로 성폭행 실행 유도 '온라인 여장남성' 항소
☞ "'필사적 몸부림' 지붕 위 한인들 어디?" 28년만에 소환
☞ 3세 이용가 채팅앱에 '술친구' 문구…성매매글도 무더기
☞ "'위안부 쉼터 소장 사망' 최초 신고자는 윤미향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