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없이 옥살이" 제주 4·3 행불 수형인 72년만에 재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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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행방불명 수형인 유족들의 재심 청구 절차가 시작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8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4·3행불인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첫 심문을 했다.
앞서 지난해 1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4·3 수형인명부에 등록된 2530명 중 행불인 유족 349명이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제주지법은 지난해 1월17일 4·3수형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군법회의 재심 청구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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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4·3 행방불명 수형인 유족들의 재심 청구 절차가 시작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8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4·3행불인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첫 심문을 했다.
앞서 지난해 1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4·3 수형인명부에 등록된 2530명 중 행불인 유족 349명이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 대상자들은 1948~1949년 사이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적법한 절차없이 군사재판에 회부돼 형무소에서 숨졌거나 행방불명된 이들이다.
이번 재심 청구에서 가장 큰 쟁점은 지난해 무죄나 다름없는 공소기각을 받아낸 생존 수형인과 달리 재심 당사자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배우자나 직계 자손들이 대신해서 재판에 참여했지만 워낙 오래전 일이라 대부분의 유족은 전해들은 얘기이고 가족이 군경에 끌려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변호인은 현재 실종 상태인 행불 수형인들이 법적으로 사망했는지도 증명해야 한다.
일부 수형인들은 빨갱이라는 낙인에 가족이 피해를 입을까봐 형무소에서 실제 이름과 주소를 밝히지 않아 서류상 가족관계가 불확실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300명이 넘는 청구인들을 일일이 다 심리할 수 없어 일부만 진술을 듣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친 후 재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3 행불인유족협의회는 이날 심문을 앞두고 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유족들이 원통함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셨거나 나이가 들어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안타까워했다.
협의회는 "청구인들이 살아있을 때 결론을 볼 수 있도록 빠른 진행을 해달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3살에 아버지가 행방불명된 임춘화 할머니(74)는 "이제라도 억울함을 풀 기회가 와서 고맙고 가슴이 터질 것 같다"며 울음을 터트렸다.
한편 제주지법은 지난해 1월17일 4·3수형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군법회의 재심 청구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사건의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군법회의에서 수형인들에게 적용된 국방경비법 위반과 내란실행죄가 근거가 없다고 보고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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