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다녀갔다' 허위사실 유포 회사원들 벌금형

김용민 2020. 6. 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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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갔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49), B(53)씨 등 회사원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회사에서 SNS 메신저로 동료 B씨에게 "신천지 그 사람 때문에 큰 병원이 문 닫았다. 그중 한 명이 우리 동네 온천목욕탕 다녀서 거기도 지금 문 닫았다. 그 목욕탕이 000이다"며 허위사실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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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갔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49), B(53)씨 등 회사원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회사에서 SNS 메신저로 동료 B씨에게 "신천지 그 사람 때문에 큰 병원이 문 닫았다. 그중 한 명이 우리 동네 온천목욕탕 다녀서 거기도 지금 문 닫았다. 그 목욕탕이 000이다"며 허위사실을 전달했다.

B씨는 A씨에게서 받은 메시지 내용을 자기 가족 9명이 들어있는 SNS 단체대화방에 게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주변 사람 말만 듣고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유포한 잘못이 가볍지 않다"며 "목욕탕 업주인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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