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코로나 종결까지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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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난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상가는 물론 주거 임대에서도 임대료를 동결하고 임대료 연체 등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의로 세입자를 내쫓지 못하도록 강제퇴거 금지 긴급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코로나19 민생대책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대 세입자 보호 대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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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난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상가는 물론 주거 임대에서도 임대료를 동결하고 임대료 연체 등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의로 세입자를 내쫓지 못하도록 강제퇴거 금지 긴급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코로나19 민생대책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대 세입자 보호 대책'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정부가 최소 1년 임대료 납부 유예를 해달라"며 "적어도 중위소득 이하 월세 가구들에 대해서 평균적 소득손실이 30% 이상 되면 재난 긴급 임대료를 지원해야 하며 이를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또 "대학생들이 1년간 월세를 선불로 냈는데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사용도 못했는데 월세를 환불받지 못하고 있다"며 "당연히 재난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월세는 조속히 환불돼야 하며 정부는 이를 조치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물주도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한다.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는데 건물주만 기존 임대료를 보장받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올해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제 상황과 소득 감소 현실을 감안해서 정부는 임대료 인하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임차인들이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거 취약자들에 대한 특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수도, 전기 등의 공급을 공과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시켜야 한다"며 "올해 여름이 평년보다 더울 확률이 50%를 넘는다고 하는데 '분산형 대피 공간' 도입을 포함해 노인이나 쪽방 거주민 등을 위한 특별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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