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사관에 모인 시민단체 "홍콩 국가보안법, 시민 인권 말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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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민사회단체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해 "홍콩 시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마저 말살하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홍콩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연대해온 한국의 시민사회는 중국정부가 직접 나서서 홍콩 기본법을 무시하고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압살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가보안법 시행을 시작으로 홍콩 시민들에게 가해질 억압과 폭력에 함께 맞서고 연대해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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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정부와 홍콩 정부·국제사회에 인권 보장 요구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내 시민사회단체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해 “홍콩 시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마저 말살하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앞서 지난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국내 시민사회계도 우려를 표명하며 규탄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이 단체는 “중국정부가 나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것은 그 자체로 홍콩기본법을 부정하고 위반하는 조치”라며 “중국정부 스스로 일국양제를 근간부터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홍콩 정부의 외면에도 시민들은 5대 요구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홍콩 정부는 민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제 홍콩 시민들은 정부 비판 시위에 참여하거나 외국 시민사회와 교류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홍콩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연대해온 한국의 시민사회는 중국정부가 직접 나서서 홍콩 기본법을 무시하고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압살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가보안법 시행을 시작으로 홍콩 시민들에게 가해질 억압과 폭력에 함께 맞서고 연대해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중국정부에 △홍콩 국가보안법 폐기 및 홍콩 기본법 존중 △일국양제 보장 △국제인권기준 준수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홍콩정부엔 5대 요구안을 수용하고 폭력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한국정부는 인권이사국으로서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한국의 국가보안법도 폐지하라”면서 “UN 등 국제사회는 국제인권규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공동대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보안법은 중국 중앙정부를 전복하려는 선동 행위, 외부 세력이 홍콩 내정에 개입하는 행위, 테러리스트 등의 파괴 행위 등을 금지한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징역 30년형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는 불가능해진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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