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증상자 이송 '119 지원' 축소..교육부는 왜 예상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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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별로 순차적 등교수업이 실시 중인 가운데 현장과 맞지 않는 학교방역 지침으로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한 이송을 위해 119 구급대가 활용된다.
다만 교육부는 지난 27일 학교에서 유증상자 발견 시 대응지침 변경안을 발표하면서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로 119 구급대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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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학년별로 순차적 등교수업이 실시 중인 가운데 현장과 맞지 않는 학교방역 지침으로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한 이송을 위해 119 구급대가 활용된다.
선별진료소로 의심증상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과 접촉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조치다.
다만 교육부는 지난 27일 학교에서 유증상자 발견 시 대응지침 변경안을 발표하면서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로 119 구급대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기존에는 보호자 연락과는 별개로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119 구급대가 지원됐지만 소방당국에서 구급차 부족을 우려해 지침이 변경됐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한 번 학생을 이송하고 나면 (차량 내부를) 소독해 물리적 시간이 걸려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못한다"면서 "지난 일주일 간 운영을 토대로 두 부처 간 협의로 변경했다"라고 말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교에 현장과 맞지 않는 지침이 내려오는 건 교육당국이 제대로 된 준비를 못 한 탓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순차적 등교수업 실시에 따라 점진적으로 학교 내 학생 수가 많아질 것이 예상되는데도 구급차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교 내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학생들이 의심증상을 조금만 보이더라도 선제적 조치를 하기로 결정된 상황에서 구급차 활용 한계는 예상 가능한 문제였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개학을 결정해놓고 지침이 내려오는데 지침을 숙지할 시간도 없이 변경된다"면서 "교사들이 지침 변경으로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은 내려오는 지침에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지침 탓에 교육당국을 향한 국민적 신뢰만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도 공공기관인 만큼 교육당국에서 정한 지침을 시행하기까지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해 지침을 내리더라도 준비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경원 정의당 교육분야 정책위원은 "정부가 발표해도 학교는 공공기관이어서 공문이 내려와야 맞춰서 움직인다"면서 "학교 내부에서도 교사끼리 상의를 거친 뒤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은 또한 "상황이 급박하게 변해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은 즉각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방역지침이 바뀌면 학교가 준비할 수 있게 일정 정도 여유를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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