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명숙 사건' 진상조사 나설까..과거사위 방식 거론

윤수희 기자 2020. 5. 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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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사건 재판에서 증언조작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실제 이뤄질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일지, 벌인다면 어떤 방식을 채택할지 등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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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요건 까다롭고 공수처 '검사 직권남용' 시효 지나
과거사위처럼 조사 가능..유무죄보단 檢개혁 차원 무게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노무현재단 제공) 2020.5.23/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사건 재판에서 증언조작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실제 이뤄질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일지, 벌인다면 어떤 방식을 채택할지 등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인 정밀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진행 과정에 대해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방식에는 여러 방안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청구 요건이 까다로운 재심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한 전 총리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심 허용 요건은 Δ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Δ수사에 관여한 검사 등이 직무관련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때 Δ원판결 증거의 위조·변조나 허위 증언·감정·통역·번역, 무고 등이 다른 사건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 등이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심 사유가 되는지 단정하기에는 좀 이르다"면서 검찰의 수사 시점과 방법 등에 있어서 과잉 수사가 이뤄졌는지 살펴봐야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하나의 방안으로 공수처 수사가 제기됐지만, 수사 대상인 '검사의 직권남용'은 공소시효 기간인 7년이 지난 상태다. 때문에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보다 검찰의 강압수사 논란을 파헤칠 수 있도록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꾸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과거 검찰 과거사위는 시효과 무관하게 내부 행정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처벌이나 징계를 못하더라도 진상조사가 가능했다. 다만 검찰 과거사위 활동 당시에는 한 전 총리 사건은 의혹의 대상이 아니어서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지금은 한씨의 비망록 전체가 공개되고 검찰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만큼 조사가 가능한 모멘텀이 마련됐다는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추미애 장관도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한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미 수년간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한씨의 비망록 및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 검증이 이뤄졌다는 검찰 측 주장과 증언조작이 이뤄졌다는 '죄수 H'의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한 전 총리의 유무죄를 따지기 보다 검찰 개혁의 관점에 무게를 두고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막상 조사가 시작돼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한 전 총리의 무죄를 증명할 근거는 이른바 '죄수 H'라 불리는 A씨의 폭로뿐인데, A씨가 허위진술 조작에 함께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김모씨와 최모씨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뤄져야하고 이들의 기억이 명확한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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