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코로나 국제인권보고서' 보급.."사회적 약자 보호조치 담겨"

한유주 기자 2020. 5. 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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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보고서와 국제인권지침을 번역해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에 제공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최근 발간한 총 14건의 코로나19 관련 인권보호지침과 보고서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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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보호, 소수자 혐오금지"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2015.11.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보고서와 국제인권지침을 번역해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에 제공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최근 발간한 총 14건의 코로나19 관련 인권보호지침과 보고서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코로나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 보고서' '코로나19 인권보호지침'이 포함돼있다.

보고서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국제연대, 혐오·차별대응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치사율이 높은 고령층 보호조치, 소수자 혐오·낙인 금지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인권위는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유엔 등에서 제시하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응에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를 검토한 치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국제인권 지침을 입수해 보급하는 한편, 인권위 누리집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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