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결사 반대한 IDC법, 결국 법사위서 계류.."자동 폐기 수순"

강은성 기자,정윤경 기자 2020. 5. 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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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본법, 중복규제 해당돼 '체계자구 맞지 않는다' 판단
최기영 장관 "꼭 필요한 민생현안" 호소했지만..21대서 하자며 반려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강원도 춘천 소재 데이터센터 '각'(네이버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정윤경 기자 = 인터넷업계가 강하게 반대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됐다. 이 날이 20대 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20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129개 법률을 상정해 심사했다.

특히 세간의 관심을 모은 Δ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뿐만 아니라 Δ공인인증서 폐지(전자서명법) Δ요금인가제 폐지(전기통신사업법) Δ해외 인터넷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보호의무 강화(정보통신망법) Δ인터넷사업자의 '망안정성' 유지(정보통신망법) Δ기간통신사업자의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연장(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현안이 다수 상정됐다.

이들 법안은 위원들의 토론 끝에 모두 통과됐는데 '인터넷데이터센터(IDC)의 재난대응 관리조치 강화'를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계류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민간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것이다. 데이터센터란 데이터를 저장·관리·처리하는 구실을 하는 곳으로, 네이버 등 포털과 기업의 데이터는 이 곳에 저장된다.

해당 법안은 재난 발생시 데이터 소실을 막는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기존 지상파 방송사와 주요 통신사에 집중된 재난관리 대책을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민간 데이터센터 사업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정부에 관련 보고를 제출해야 하고, 위반하면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선숙 민생당 의원은 "지난 2018년 KT 아현 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 사건을 계기로 통신망이 얼마나 안전에 취약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 만큼 재난관리기본계획의 대상을 (민간 IDC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법률의 '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국내 대형 IDC의 경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시설'로 지정돼 관리를 받고 있다.

따라서 IDC의 재난대비계획 수립과 관리가 필요하다면 기반보호법이나 혹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규율하면 될 터인데, 굳이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를 2개의 법령으로 나눠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법에 따른 IDC 규제 내용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명시된 규제가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며 "또 같은 규제를 서로 다른 법령으로 나눠 규제하면 피규제기업의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의원(미래통합당)도 "IDC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재난대비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굳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넣어 IDC 사업자를 허가사업자인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와 동일선상에 놓고 규제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채이배 의원(민생당), 백혜련 의원(민주당) 등은 "IDC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행령으로 조정하더라도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이 내용을 충분히 토의했을 것인데, 법사위에서 이를 계류시키면 월권"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의원들은 "법률의 체계를 검토하는 것이 법사위의 권한"이라며 "어차피 21대가 개원하면 이 법을 또다시 개정해야 할 요소가 있어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맞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센터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시설로, 지난 2018년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에서 보듯 재난 상황에서 시설이 중단될 경우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민생 현안"이라며 "중복되는 사항은 시행령으로 세밀하게 조정할테니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으나 법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계류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지난 2018년 '통신 블랙아웃'을 초래했던 KT 아현지사 화재 발생 모습. 2018.1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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