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양콘도, 월급쟁이면 누구나 쓴다

세종=박경담 기자 2019. 12. 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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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대상이 기존 저소득 노동자 등 일부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 넓어진다.

현재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대상은 제한적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주 주관 워크숍은 평일에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저소득 노동자처럼 연중 내내 근로자 휴양콘도를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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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내년 3월부터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대상이 기존 저소득 노동자 등 일부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 넓어진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현재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대상은 제한적이다. 저소득 노동자먼 연중 내내 사용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주 주관 워크숍은 평일에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저소득 노동자처럼 연중 내내 근로자 휴양콘도를 빌릴 수 있다. 산재보험특례적용자, 부서장 등 친목·휴양목적 단체에겐 평일에만 문을 연다.

신청시기는 평일의 경우 이용일 7일 전이다. 주말·연휴·성수기에 예약하려면 이용 전 달의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평일은 선착순, 주말·연휴·성수기는 점수제로 이용 대상을 선정한다.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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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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