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식당2' 메뉴 따라 한 식당 등장..법적 문제없나
가짜 '강식당'이 나타났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 대응은 어렵다. 먼저 저작권 측면에서 레시피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아닌 그 '표현'이 보호 대상이 된다.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로는 보호될 수 없고 결과물만 보호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레시피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설명 또는 아이디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상표권 측면에서는 어떨까. 이 또한 쉽지 않다. '강식당2·3'는 '강볶이' '강핏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영업했다. 제작진은 처음엔 메뉴명을 특허청에 상표 등록 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tvN 측에 따르면 상표 등록은 하지 않았다. 즉 '꽈뜨로 떡볶이' '니가가락국수'를 다른 식당에서 메뉴명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도의적 책임과 그에 따른 비판이 있을 뿐이다.
'강식당2·3' 연출을 맡은 나영석 PD는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메뉴는 저희 아이디어와 백종원 대표의 컨설팅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시청자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해 먹는 건 얼마든지 환영이다. 그러라고 방송을 통해 레시피를 공개했다. 그렇지만 노력을 통해 만들어낸 것이니 식당에서 허락 없이 따라 한다는 건 기분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또 그걸 따라 한 식당이 화제가 되고, 더 많이 팔리는 걸 원하지는 않는다. 잠깐의 화제를 내려고 만드는 음식에 대단한 정성이나 아름다운 맛이 있을 거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들도 조금만 생각해본다면 굳이 사 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도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대응을 하고 싶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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