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위기업종 보증 확대 등에 3조8천억 더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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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기업이 하반기에 일자리 창출력을 키우기 위해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3조8천억원을 더 푼다.
먼저 이달 내 주택도시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중 3조2천억원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구조조정 업종 보증 확대 등 초과수요가 있는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은 직접 특정 대상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대부분이지만, 기금은 융자사업 위주여서 지원 효과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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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사회진출 청년에 6개월간 50만원 한도 구직활동지원금
소득 하위 40% 노인에 기초연금 30만원 앞당겨 지급
졸업 후 사회진출 청년에 6개월간 50만원 한도 구직활동지원금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와 공기업이 하반기에 일자리 창출력을 키우기 위해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3조8천억원을 더 푼다.
이는 지난 5월 확정된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같은 규모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고용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30만원으로 앞당겨 인상되며, 저소득 근로가구에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액은 현재의 2배 이상인 4조원 안팎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졸업하고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는 6개월간 월 50만원 한도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준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공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3조8천억원 규모로 재정지출과 투자를 확대한다.
먼저 이달 내 주택도시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중 3조2천억원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구조조정 업종 보증 확대 등 초과수요가 있는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 고용보험기금에서는 현재 유급휴직자 외에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는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을 늘린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LH·수자원공사는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개선과 시화호 주민 기반시설공사, 토지보상 등에 4천억원을, 도로공사와 철도공사, 발전공기업, 환경공단 등은 CCTV·안전난간 확충, 도로비탈 사면 정비, 신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확충 등에 2천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은 직접 특정 대상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대부분이지만, 기금은 융자사업 위주여서 지원 효과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 약 150만명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2년 앞당겨 인상한다. 2020년부터는 기초연금 30만원을 받는 계층을 소득 하위 40% 이하 노인까지로 확대된다.
65세 이하 소득 하위 70% 노인 500만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9월부터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는 데 이어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당초 인상을 계획했던 2021년보다 1∼2년 앞당겨 5만원을 추가지원하는 것이다.
EITC 지원액은 현재 지급액의 2배 이상인 4조원 가량으로, 지원 대상은 300만 가구 수준으로 배증될 전망이다.
EITC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2017년 기준으로 모두 166만 가구에 1조2천억원이 지원됐다.
현재 EITC를 받으려면 부부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도 1억4천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독가구는 연간 최대 85만원의 지원금을,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연간 최대 200만원,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졸업 후 2년 이내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은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향후에는 이를 확대 개편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도 추진한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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