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대법관 출신 첫 시·군법원 판사 지원.."전관예우 혁파 계기되길"

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소송액 2000만원 미만 사건을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 임용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등 최고위급 판사 출신이 시·군법원 판사에 지원한 것은 처음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최근 법원행정처에 전남 여수시 시·군법원 판사로 일할 수 있는지 법원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후 사법 연수원과 한양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
시·군법원은 1995년 서민 생활과 밀접한 2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을 주로 다루기 위해 도입됐다. 법원은 1998년부터 시·군 단위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사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로 변호사 등을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하기 시작했다. 소액사건이다 보니 서민들이 변호사 선임 없이 ‘나홀로’ 소송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 만큼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들이 사건을 맡도록 한 것이다.
작년 2월부터는 법조 경력 30년 이상의 현직 고위법관 가운데 희망자를 받아 시·군법원이나 지방법원 1심 재판을 맡도록 하는 ‘원로법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지대운(61·13기) 전 대전고법원장이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으로 발령났고, 이대경(61·13기) 전 특허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신귀섭(64·15기) 전 청주지법원장이 대전지법으로 이동했다.
다만, 2010년부터는 원로 변호사를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주로 기존 법관에 대한 인사를 통해 시·군법원 판사를 맡도록 하거나, 작년 도입된 원로법관제도를 통해 임명했다.
박 전 대법관이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박 전 대법관은 이미 대법관에서 퇴임을 했기 때문에 원로법관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만약 8년 만에 다시 시·군법원 판사를 뽑는 절차가 진행될 경우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퇴임한 대법관의 전관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법조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대법관이 법관의 70% 급여를 받으며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미국식 ‘시니어 법관’의 첫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니어 법관 제도가 도입되면 전관예우를 혁파할 수 있고, 경험을 활용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재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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