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포털 불공정 행위 규제 기준 마련

이윤주 기자 2017. 8. 1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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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경쟁사 콘텐츠 차단 등 금지…구글·페북 등 외국 사업자도 대상

포털이 자사 서비스를 검색 결과에서 부각하고 경쟁 업체 링크는 찾기 어렵게 만들거나, 거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경쟁사 콘텐츠가 보이지 않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하는 행위가 규제를 받게 된다. 네이버뿐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등이 대상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자 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고시는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16일 시행된다.

고시에 따라 ‘기반 서비스’나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 서비스 등을 이용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반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이동통신이나 인터넷 등 기간통신을 가리키며, ‘매개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의 제공을 매개하는 포털, 개방형 소셜미디어, 앱마켓 등 부가통신 업체들을 뜻한다.

방통위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에서 전송되는 특정 서비스를 임의로 차단하거나 전송속도를 느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 외에 포털이나 SNS 등 플랫폼사의 불공정 행태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 및 거대 포털, 앱마켓 등의 일방적 부당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이 보호되어 이용자 선택권 등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1위 포털인) 네이버의 연 매출이 4조원에 달해 대규모 사업자가 됐다고 본다”며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대규모 사업자로서 네이버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는 구글·페이스북 등 외국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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