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회원, 홍준표 찍은 투표용지 온라인 게재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극우 웹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이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투표용지를 온라인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사진에는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와 함께 '일베'를 뜻하는 손 모양이 담겨 있다.
이 게시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해당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되며,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극우 웹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이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투표용지를 온라인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베의 한 회원은 대선 투표일인 9일 오후 1시쯤 또 다른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한화이글스 갤러리에 “칰갤(한화이글스 갤러리) 대표 민심 전해준다. 분탕 XX들 꺼져라”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이 사진에는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와 함께 ‘일베’를 뜻하는 손 모양이 담겨 있다.
프로야구 구단 한화이글스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공간에 이런 게시물이 올라오자 해당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일베가 갤러리를 오염시키고 있다” “명백한 불법행위로 조만간 경찰에 붙잡히게 될 것”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해당 게시물은 게시자가 직접 올린 가능성이 커 IP 추적을 통해 게시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게시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해당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되며,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환경보호 하느라 샤샤샤~ 알뜰살뜰 아이디어 넘치는 당신이라면? (6월 19일까지 참여하세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