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회원, 홍준표 찍은 투표용지 온라인 게재해

2017. 5. 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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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웹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이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투표용지를 온라인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사진에는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와 함께 '일베'를 뜻하는 손 모양이 담겨 있다.

이 게시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해당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되며,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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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극우 웹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이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투표용지를 온라인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베의 한 회원은 대선 투표일인 9일 오후 1시쯤 또 다른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한화이글스 갤러리에 “칰갤(한화이글스 갤러리) 대표 민심 전해준다. 분탕 XX들 꺼져라”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이 사진에는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와 함께 ‘일베’를 뜻하는 손 모양이 담겨 있다.

일베 회원의 불법 인증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프로야구 구단 한화이글스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공간에 이런 게시물이 올라오자 해당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일베가 갤러리를 오염시키고 있다” “명백한 불법행위로 조만간 경찰에 붙잡히게 될 것”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해당 게시물은 게시자가 직접 올린 가능성이 커 IP 추적을 통해 게시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게시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해당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되며,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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