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적한 휴양지 제주 옛말 "빵빵빵" 교통지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제관광도시 제주도가 자동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주도는 도민 1인당 차량 보유 대수 0.553대, 가구당 보유 대수 1.320대로 각각 광역단체 중 1위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전년보다 7.1%(2만4922대) 늘어난 37만3706대.
시민 1인당 자동차 보유대수도 제주시는 전국 평균인 0.42대를 크게 웃도는 0.77대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국제관광도시 제주도가 자동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민 1인당 차량 보유 대수와 가구당 보유 대수 모두 전국 1위로 주차는 전쟁을 방불케한다. 때문에 제주시는 차고지 없이는 신규 차량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차고지증명제를 올 1월부터 시행중이나 부작용과 주민 불만도 낳고 있다.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한라산을 배경으로 조랑말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뻥 뚫린 도로를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신나게 드라이브를 해봐야 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최모씨(39)의 꿈은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산산히 부서졌다.
길 양쪽으로 빽빽하게 주차된 차들 틈바구니에서 주차장소를 찾아 헤매고 꽉 막힌 도로를 거북이 운행하며 진땀을 흘려야 했다.
최씨는 "제주는 대도시 교통지옥에서 벗어난 휴양지로 여겼는데 차들이 너무 많아 놀랐다"며 고개를 저었다.
제주도는 도민 1인당 차량 보유 대수 0.553대, 가구당 보유 대수 1.320대로 각각 광역단체 중 1위다. 그러나 1위가 주차난과 교통체증으로 오명이 됐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46만7234대로 역외세입차인 11만5737대를 제외하면 35만1506대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전년보다 7.1%(2만4922대) 늘어난 37만3706대. 역외세입차를 제외할 경우 25만7969대에 달한다.
1년 동안 매일 68대씩 증가한 수치다.
시민 1인당 자동차 보유대수도 제주시는 전국 평균인 0.42대를 크게 웃도는 0.77대로 조사됐다.
그러나 제주시의 총 주차면은 21만211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17만1891면은 부설 주차장이어서 실제 주차면을 확보한 가정은 얼마 되지 않는 셈이다.
이에 제주시가 내놓은 대책이 차고지증명제다.
차고지증명제는 쉽게 말해 차를 보관할 장소없이 새 차를 살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차고지증명제는 시민들에게 차고지를 마련해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신규 차량 등록을 억제해 전체 차량 대수를 조절하려는 정책이다.
2007년 대형차만 대상으로 시작해 일반시민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지만 올해 1월부터는 제주시 동(洞)지역에 한정, 중형차로 확대해 관심을 받고 있다.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어도 제주시는 길이가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중형차로 보고 있다. 16인승 이상 승합차와 적재량 1톤 또는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와 총중량 3.5톤을 넘는 특수차도 대상이다.
구체적인 차종을 보면 아반떼와 베르나, 프라이드는 물론, 소나타와 SM5, QM5, K5, 카렌스, 스포티지, 쏘렌토, 말리부 등이 적용 대상이다. 사실상 경차, 전기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신규 등록을 한 뒤 주소를 이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돼도 차고지증명이 필요하다.
제주시는 올해 중형차 신규 등록 대수는 지난해보다 감소해 아직 초기단계이기는 해도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1~2월 제주시에 신규 등록한 중형차는 112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04대보다 30% 줄었다
제주도도 2022년 1월 도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던 차고지증명제를 3년6개월 앞당겨 2018년 하반기에 도입키로 헸다.
제주시 관계자는 "섬이라는 한정된 여건을 감안할 때 자동차를 차고지에 보관하지 않으면 주차난 심화와 도로 기능이 상실돼 제주의 미래가 없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kdm@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