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복지비, 1인당 환산시 공기업 최저 수준"
이재우 2014. 2. 10. 19:07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코레일은 복지비가 '공기업 2위'이라는 지적에 대해, "휴직급여, 학자금, 의료비, 경조금 등 4대 복지비를 1인당으로 환산시 연간 51만원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부인했다.
코레일은 10일 언론에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 종업원수를 고려하지 않은 타 공기업과 총액비교는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복리후생비는 159만7000원이다. 2005년에 철도청(공무원)에서 코레일(공사)로 전환시 공무원 후생복지규정을 준용해 공공기관 최저수준이라는 설명.
코레일은 "보육비는 지급하지 않고 학자금·경조비는 공무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공공기관 경영개선에 따라 대상을 축소하는 등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업무상 질병은 '무기한 평균임금 지급'이 아닌 3년 한도내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내'에 한해 지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올해 노사단협을 통해 '방만경영 개선계획상 개선필요 항목' 및 자체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의료비·경조비·교육비·휴직제도 등 4대 복지항목은 물론, 또다른 불합리한 관행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노사단협에서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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