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여친과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처분 위법"(종합)
2014. 1. 1. 18:07
항소심도 생도 측 손 들어줘..육사 "상고할 것"
항소심도 생도 측 손 들어줘…육사 "상고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생도를 퇴학처분한 육군사관학교 측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생도 A씨가 육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퇴학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퇴학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육사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 규정'은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성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과잉 적용하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1학기 앞둔 2012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병무청에서 일반병 입영 통지까지 받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퇴학처분을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육사는 "A씨의 행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퇴학처분은 정당하다"며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shiny@yna.co.kr
- ☞ <갑오정국> ④ '안철수發' 야권의 재구성
- ☞ 영화 '용의자' 8일 만에 200만 관객 돌파
- ☞ <기초연금·의료파업…새해 복지 과제 '산더미'>
- ☞ <소치를 빛낼 태극전사> ① 올림픽 2연패 도전 김연아
- ☞ 외촉법 본회의 통과…여야 '검찰개혁법 2월처리' 합의
▶연합뉴스앱
▶인터랙티브뉴스
▶화보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자 때 교제 안해…수사기관 통해 검증"(종합2보) | 연합뉴스
- 경찰, '故 김새론 명예훼손' 유튜버 수사…유족에 접근금지도 | 연합뉴스
- 장제원 고소인측, 경찰에 동영상 등 증거제출…내일 기자회견(종합2보) | 연합뉴스
- '창원 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 머리 다친 20대 관중 끝내 숨져 | 연합뉴스
- 임영웅, 산불 성금 4억원 기부…뷔 "군에서 접한 뉴스 마음쓰여" | 연합뉴스
- [삶] "서양 양아빠, 한국자매 6년간 성폭행…일부러 뚱뚱해진 소녀" | 연합뉴스
- 경쟁관계 이웃 청과물 가게 사장 흉기 살해한 40대 구속기소 | 연합뉴스
- 법원, '수전증 의사' 대신 수술한 간호조무사에 실형 | 연합뉴스
- 경찰, BTS 진에 '기습 입맞춤' 일본 여성 수사 중지 결정 | 연합뉴스
- 생방송 도중 진행자가 욕설…MBC FM '두시의 데이트' 법정제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