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폭행女 영장기각..치료감호소 수용
홍세희 2011. 11. 18. 19:11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62·여)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18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법원은 한 달간 치료 감호소에서 정신적 감정 조치를 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날 충남 공주에 위치한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조치됐다.
공주치료감호소는 범법 정신질환자 등을 격리 수용해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치료와 사회적응훈련을 실시, 정상인으로서 사회에 복귀시키기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앞서 박씨는 지난 8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집회에서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을 폭행하고 천정배 의원 보좌관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종북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말살시키려 해 경각심을 일깨워주려 했다"고 진술했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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