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美교사, 출국금지 2시간전 日 도주
학교.경찰 늑장대응 '도마 위'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 초등학생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인 교사가 학교와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이미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대구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 따르면 대구 모 초등학교에서 남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어민 교사 M(55)씨가 이날 오전 10시 29분 김해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학교측이 지난 3일 피해 학생들로부터 자술서를 받고서도 사흘 뒤인 지난 6일 오후 대구경찰청 산하의 여성ㆍ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 수사 및 상담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경찰은 하루 뒤인 7일 오전 형사들을 학교에 보냈다.
경찰은 학교측이 갖고 있던 피해 학생들의 자술서로 근거로 이날 오후 1시 법무부에 M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M씨가 출국한지 2시간30분이 경과한 뒤였다.
결국 학교의 뒤늦은 신고와 경찰의 느린 대응이 M씨 출국을 막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경찰은 "7일 오전 11시께 법무부에 M씨의 출국여부를 확인한 결과 '출국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M씨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남학생 4명을 성추행한 것으로 파악,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키로 하는 한편 M씨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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