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 세금 매월 15%~47%쯤 덜낸다.
내년 2월경부터 근로자들은 월급여 300만원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매월 2만3000원 정도의 세금을 덜 내게된다. 또 기업은 경조사비를 20만원 이내에서는 지출증빙 없이도 손비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13개 세법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6일 공포될 예정임에 따라 후속조치로 19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종합소득세율 인하의 후속조치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낮춘다. 시행시기는 시행령이 공포되는 내년 1월말 이후부터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으로 현재 월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의 월 기준 근로소득세는 현행 1만240원에서 5430원으로 4810원(47%), 300만원 급여자는 2만2810원(42.4%), 400만원은 4만2040원(22.5%), 500만원은 5만540원(15.3%)이 각각 낮춰진다.
기업의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50만원 이상시) 폐지와 함께 경조사비에 대한 접대비 증빙수취의무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업이 장식이나 환경미화 등을 위해 미술품을 구매한 경우의 손비 인정한도가 100만원 이하 미술품에서 3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부동산과 관련해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의 비과세 특례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재정부는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은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부동산 과세제도 합리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말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yongmin@fnnews.com김용민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머~아쉽네요"..남편 만지며 과한 스킨십 하는 어린이집 교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편 14년 전 정관수술 했는데…"무정자에 임신 당황"
- "첫날밤 '두 남자'에게 농락"…쌍둥이, 충격적 '여친 공유'
- '온몸 멍' 죽은 딸 싣고 온 아나운서 엄마, "살아있어요" 주장했지만…'구속'
- 추석에 전 남친과 모텔 간 아내…들키자 "술 깨러 갔다"
- '김대호와 러브라인' 옥자연 "공개 사과 후 더 어색해져"
- 브라질서 충격 범행…"불륜 의심한 동생, 언니 청부 살해"
- "국회의원 추석 떡값 424만원.. 마음 무겁고 송구" 野의원의 고백
- 치과의사와 결혼 남희석 "딸 남친과 술…시집은 안 보내"
- 가슴 성형이 범죄?…北 20대 여성들, 공개 신체검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