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1억 넣어서 18억짜리 집을 샀다고? 서울시, 의심거래 32건 적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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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달부터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2건의 의심거래를 발견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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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서울 소재 18억원의 아파트를 갭 투자로 매수했다. 임대보증금이 9억원이어서 자신이 9억원을 마련해야 했는데, 1억원을 제외한 8억원이 차입금이었다. A씨는 자기자금 대비 차입금이 과다해 비정상적인 자금 조달이 의심돼 당국의 정밀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2건의 의심거래를 발견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이다.
32건의 의심거래를 유형별로 나누면 차입금 과다 10건, 편법 증여 8건, 허위 신고 1건, 기타 13건이다.
시는 의심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 및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하고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의심거래 사례를 보면, B씨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고액의 신용대출 자금을 매수자금으로 충당했는데, 신용대출의 용도 외 유용으로 추정돼 정밀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1억원 이상 신용대출로 1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매수하면 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다음으로 로을음당C씨는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특정 가격 이상으로 집값 담합을 유도한 정황이 확인돼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지정으로 허가구역 외 다른 자치구로 투기 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마포·성동·광진·강동구 일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현장 점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마포구에서는 최근 가격 띄우기 등 의심거래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이다.
점검 당시 폐문 등의 이유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추후 재방문을 실시한다. 소명자료 제출도 요청해 의심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과 함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실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한편 투명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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