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여·목·성’ 토허구역 1년 연장…서울시 “투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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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이른바 '압·여·목·성'의 주요 재건축 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달 19일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의 연장선이다.
대상지는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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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이른바 ‘압·여·목·성’의 주요 재건축 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달 19일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의 연장선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는 지난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지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이다.
대상지는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재지정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을 지정 해제하면 투기 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곳과 인근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활용한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 대상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한정됐다. 자양동 12-10 일대는 광진구의 모아타운 사업 철회 요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주택은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되며,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시는 이날 지난달부터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진행 중인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점검’에서 의심 거래 3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의심 거래는 ‘편법 증여’ 8건, ‘차입 과다’ 10건, ‘허위 신고’ 1건, ‘기타’ 13건 등이다. 시는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받아 의심 사례를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또 강남 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마포구와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일대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거래 가격 담합’,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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