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신청…전국 총 4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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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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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99호 등 총 4075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2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009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여야 하는 기준이 있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각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모집인 만큼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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